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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
안녕하세요!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 계약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제도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?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.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: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(연소득 기준 이하)
- 연소득 기준: (청년) 5천만원, (신혼부부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
- 주로 HUG, HF,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자
지원 제외 대상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수혜 등)
- 기타 지자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 금액
- 임차인이 가입부담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- 청년의 경우 신청인이 가입부담한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:
- 사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가능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(긴급 필요한 경우 신청인 동의 후 15일 연장 가능) 지급
- 지급방법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- 신청 처리상태 안내
- 알림수신에 동의한 경우 SMS/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음
- 알림수신 등의 참고사항:
-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→ SMS/국민비서 (예)로 변경
- 국민비서 → 로그인 →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→ 화면 좌측에 수신방을 열 선택 →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(정부 24 체크)
구비서류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사업서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- HUG와 SGI의 경우 보증사에 보증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(전세공개), 혼인관계증명서(임신증명서, 전부공개), 국내거소신고증
- 소득금액증명서류(최근 3개월 이내 제출용으로 발급)
주의사항
- 동일 지자체(기초지자체 기준)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(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)
-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마치며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부담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, 자격 조건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(☎1599-0001)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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